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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데이터

목동 재건축 현황 단지별 정리 : 1~14단지 순서와 일정, 6·9·13단지 통합심의 통과, 신탁 방식과 지금 사면 조합원 될까 (2026년 10월 8일 확인)

by Benjaminin 2026. 10. 13.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13곳은 조합을 세웠거나(5곳)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8곳), 3단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2026년 10월 8일).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신탁회사가 사업을 맡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6단지(2026년 5월 28일)와 13단지·9단지(9월 21일)가 공식 절차로는 가장 앞서 있고, 세 곳 모두 49층으로 계획됐습니다(계획값이라 인허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사면 조합원이 될까요? 양천구는 투기과열지구(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으려고 대출·청약·재건축 거래를 더 묶어 두는 지역)라,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자 지정 뒤에 산 집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됩니다. 3단지를 뺀 1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하고, 파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소유·5년 거주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4절). 3단지도 조합설립인가가 언제 날지 정해진 바 없고, 인가가 나면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분담금과 이주 시기는 아직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은 제한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계시고 재건축에 동의하셨다면(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때)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조합원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동의 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를 거쳐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절). 파실 때 사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려면 내가 예외에 해당해야 하니, 등기부·주민등록초본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2027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사기 전에 양천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 집으로 허가받으면 산 뒤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붙습니다(5절).


1. 목동 1~14단지 지도와 단계표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단계 지도]

단지 위치(대표 지번) 지금 단계(10월 8일)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일 지금 → 계획 세대
1단지 목동 901 사업시행자 지정 2026년 2월 19일 1,882 → 3,500
2단지 목동 902 사업시행자 지정 2026년 2월 19일 1,640 → 3,389
3단지 목동 903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2025년 12월 11일) 1,588 → 3,317
4단지 목동 904 조합설립 2026년 5월 21일 1,382 → 2,436
5단지 목동 912 사업시행자 지정 2025년 12월 4일 1,848 → 3,930
6단지 목동 911 조합설립 · 통합심의 통과 2025년 5월 22일 1,362 → 2,170
7단지 목동 925 조합설립 2026년 7월 8일 2,550 → 4,341
8단지 신정동 314 조합설립 2026년 4월 3일 1,352 → 1,881
9단지 신정동 312 사업시행자 지정 · 통합심의 통과 2025년 10월 30일 2,030 → 3,958
10단지 신정동 311 사업시행자 지정 2025년 10월 23일 2,160 → 4,050
11단지 신정동 325 사업시행자 지정 2026년 1월 22일 1,595 → 2,679
12단지 신정동 326 조합설립 2026년 2월 27일 1,860 → 2,810
13단지 신정동 327 사업시행자 지정 · 통합심의 통과 2025년 10월 2일 2,280 → 3,852
14단지 신정동 329 사업시행자 지정 2025년 10월 16일 3,100 → 5,123

계획 세대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보 · 2024년 8월~2025년 12월) 값이고(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값과 14곳 모두 같습니다), 통합심의를 통과한 6·9·13단지만 통합심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더하면 고시 합 47,438세대와 몇 세대 다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단계나 세대가 조금 다르게 보이면 자료의 시점이나 적는 법이 달라서입니다(예: 정보몽땅 목록은 사업시행자 지정 단지도 「조합설립인가」 칸에 적습니다). 지도의 면은 서울 도시계획포털의 정비구역 경계로 고시 면적과 같습니다. 2·3단지는 포털 도형이 옛 판이라 학교 필지를 뺀 추정이어서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단지 순서로 보면 통합심의를 통과한 6·13·9단지가 공식 절차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나머지 10곳(1·2·4·5·7·8·10·11·12·14단지)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통합심의 전 단계에 있고, 3단지가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같은 단계 안에서 누가 먼저 다음 단계로 갈지는 공개된 일정이 없어 순서를 매기지 않았고, 다른 단지도 통합심의 전 절차를 밟고 있어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사는 분이 다음 단계를 알려면 : 사업시행계획인가·이주 일정은 공개된 자료(정보몽땅 추진경과·서울시 보도자료·양천구 고시·공고, 2026년 10월 8일 등록분까지)에 아직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는 1·3단지를 뺀 12개 단지에 났습니다(6단지 2026년 1월 6일이 처음, 11단지 2026년 10월 8일이 가장 늦은 것).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안) 열람 공고도 4·5·8·9·12·13·14단지에 났습니다. 조합이나 신탁사가 보내는 총회 안내와 공지가 가장 빠르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그 단지 추진경과에도 인가가 나면 올라옵니다.


2. 통합심의를 통과한 세 곳 : 6·9·13단지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 등 여러 분야 심의를 한 자리에서 하는 서울시 절차입니다(9·13단지는 공원까지 7개 분야). 「조건부 의결」은 위원회가 붙인 조건을 반영한다는 전제로 통과시켰다는 뜻이고, 그다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건물 배치·세대 등 사업 계획을 구청이 최종 인가)이고, 그 뒤 관리처분계획인가(누가 어떤 집을 받고 얼마를 낼지 정함)와 이주가 이어집니다.

단지 통합심의 위치 · 구역 면적 동 · 층 세대 용적률 최고 높이
6단지 2026년 5월 28일 조건부 의결 목동 911 일대 · 102,424.60㎡ 18개 동 · 49층 2,170세대 299.88% 149m
13단지 7월 30일 보류 → 9월 21일 조건부 의결 신정동 327 일대 · 178,919.9㎡ 26개 동 · 49층 3,852세대 299.96% 156m
9단지 9월 21일 조건부 의결 신정동 312 일대 · 183,057.8㎡ 41개 동 · 49층 3,958세대 299.94% 165.9m

동·층·세대는 서울시 보도자료 본문, 면적·용적률·높이는 붙임 사업개요입니다(건폐율은 6단지 21.5%, 13단지 20.58%, 9단지 19.54%). 서울시는 사업개요가 참고자료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6단지를 「목동 14개 단지 중 첫 통합심의 통과」라고 소개했습니다.

13단지는 한 번 보류됐습니다. 7월 30일 통합심의에서 보류됐는데, 서울시는 보류 안건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아 보도자료로는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9월 결과 발표에는 13단지가 그때의 보완 의견과 8월 25일 소위원회 자문(중·저층 층수 완화, 주동 높이 다양화 등)을 반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소위원회가 목동 14개 단지 전체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열렸다고 적었습니다.


3. 조합 방식과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

방식 단지 무엇이 다른가
사업시행자 지정 1·2·5·9·10·11·13·14 (8곳) 조합을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신탁회사(신탁업자)에 사업을 맡김
조합 4·6·7·8·12 (5곳)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구청 인가(조합설립인가)를 받음
추진위원회 3 (1곳)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

8곳의 신탁사는 1단지 우리자산신탁, 2·5단지 하나자산신탁, 9·11단지 한국자산신탁, 10단지 한국토지신탁, 13단지 대신자산신탁, 14단지 케이비부동산신탁입니다(양천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 신탁 방식에서도 집주인(땅과 집을 맡긴 위탁자)이 조합원과 같은 자리에 서고, 법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조합설립인가와 같게 봅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다음 4절의 제한은 두 방식에 똑같이 걸립니다.


4. 지금 사면 조합원이 될까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양천구는 2025년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뒤에 집을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도 포함되고, 상속·이혼으로 넘겨받은 것은 빠집니다.

조합원이 못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손실보상, 곧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금액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뒤 60일 안에 법원 소송(매도청구)으로 갑니다(제73조). 협의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부터 시작할 수 있어, 돈을 받는 때는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무렵 이후이고, 받는 금액이 시세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제39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30일 안에 사업시행자가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제64조).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은 세대도 확인하십시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이때도 현금청산 대상입니다(제72조 제6항 · 제73조 제1항).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이 된 경우는 빠집니다.

제한이 시작된 날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과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일 가운데 늦은 날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뒤에 사신 분은 아래 표의 그 단지 날짜와 내 계약·등기 날짜를 맞대 보십시오. 법은 「넘겨받은 날」을 계약일로 볼지 등기일로 볼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과 등기 사이에 이 날짜가 끼어 있다면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으니, 계약서·등기부를 갖고 양천구청과 조합·신탁사에 확인하십시오.

제한이 시작된 날 단지
2025년 10월 16일(투기과열지구 지정일) 6단지(조합설립인가 2025년 5월 22일) · 13단지(지정 10월 2일) · 14단지(지정 10월 16일)
2025년 10월 23일 10단지
2025년 10월 30일 9단지
2025년 12월 4일 5단지
2026년 1월 22일 11단지
2026년 2월 19일 1단지 · 2단지
2026년 2월 27일 12단지
2026년 4월 3일 8단지
2026년 5월 21일 4단지
2026년 7월 8일 7단지
아직 아님 3단지(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날짜는 정해진 바 없고, 인가가 나면 그 뒤에 넘겨받은 사람부터

제한 시작일 뒤에 사도 조합원 자리가 넘어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아래 예외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소유·5년 거주한 집입니다. 계약 전에 매도인의 등기부(소유 기간)·주민등록초본(거주 기간)·세대 주택 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고,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할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을지 중개사와 상의하십시오.

예외 (제39조 제2항 각 호 · 시행령 제37조)

  •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배우자·직계존비속 거주, 상속 전 피상속인 기간은 합산)
  • 근무·생업·질병치료(1년 이상)·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서울 밖으로 옮기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옮기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뒤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에서, 3년 이상 가진 사람이 신청 전에 파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에서, 3년 이상 가진 사람이 착공 전에 파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 확인)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등(목동은 이 60일이 2025년 12월에 끝나 지금 새로 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뒤 그 허가에 따라 계약(계약일 확인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확인하는 법 : 사려는 단지의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 날짜는 양천구청 재건축 담당 부서에 묻거나 양천구 고시·공고(새올)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몽땅 추진경과는 2·5·10·11단지 날짜가 비어 있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 : 사기 전에 허가, 실거주용은 2년 직접 거주

허가를 받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 : 허가는 계약 전에 파는 사람과 함께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그 집을 어떻게 쓸지(토지이용계획)와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3항). 자기가 살 집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 제17조 · 시행령 제14조). 법이 정한 다른 목적(서울에 사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등 ·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으로 받아도 그 목적대로 써야 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임대사업은 5년), 사 두기만 하는 허가는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구청이 3개월 안의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직접 살지 않고 세를 놓으면 7%)를 이행강제금으로 해마다 물립니다(제18조 · 시행령 제16조). 그래서 세입자를 그대로 둔 채 사는 방식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입주 시점과 예외는 양천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에 확인하십시오.

지정 범위 기한 근거
서울시 지정 양천구 목동·신정동 목동 택지개발지구(아파트만이 아니라 지구 안 땅 전체) 2027년 4월 26일까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141호(2026년 4월 27일부터 1년 · 4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지정 서울 25개 구 전역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고 붙임 단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외국인 등 서울 전역 주택 2027년 8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

국토교통부의 서울 전역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공고돼 있지만, 서울시의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2027년 4월 26일까지라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그때까지 허가 대상입니다. 두 지정 모두 그 전에 다시 지정(연장)될 수 있고, 서울시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크기는 서울시 제2026-1141호·국토교통부 제2025-1219호 두 공고 모두 주거지역 땅 6㎡ 초과입니다(법 기준 60㎡를 10%로 낮춤 · 시행령 제9조). 두 공고에는 실거주 조건이 따로 없고, 실거주 2년은 위 법 조문에서 나옵니다. 2026년 8월 13일 대책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 신월동·신정동 일부 땅)도 있지만,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이미 위 지정으로 허가 대상이라 할 일은 같습니다.


6.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6·9·13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양천구 고시·공고(새올 · 2026년 10월 8일 등록분까지)에 글이 없습니다. 새올에도 빠진 고시 번호가 있고 공고는 빠진 정도를 세지 못해 「신청 안 함」으로 쓰지 않습니다. 조합·신탁사 공지로 확인하십시오
  • 시공사 선정 : 단지별 시공사 선정·유찰 기사가 있으나 조합 공고 원문을 보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분담금·일반분양 물량 : 이 글이 본 보도자료·사업개요에서 찾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동 재건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단계로는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 통합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착공 → 준공입니다. 단지로는 통합심의를 통과한 6·13·9단지가 가장 앞서 있고, 10개 단지가 조합설립·사업시행자 지정 단계, 3단지가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2026년 10월 8일).

Q. 목동 9단지·13단지 통합심의 결과는요?
A. 2026년 9월 21일 통합심의에서 둘 다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9단지는 41개 동 49층 3,958세대, 13단지는 26개 동 49층 3,852세대입니다. 13단지는 7월 30일 한 번 보류됐습니다.

Q. 목동 재건축 단지는 모두 몇 세대가 되나요?
A. 14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보)의 계획 세대를 더하면 47,438세대입니다(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값과 같습니다). 지금은 26,629세대입니다.

Q. 지금 목동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이 되나요?
A. 3단지를 뺀 13개 단지는 지금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입니다(파는 사람 쪽 예외는 4절). 3단지도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제한 시작 전부터 갖고 있고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원 그대로입니다.

Q. 2025년 10월 16일 뒤에 이미 산 집은 어떻게 되나요?
A. 그 단지의 제한 시작일(4절 표) 뒤에 넘겨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파는 사람이 예외에 해당했거나 계약·등기 날짜가 제한 시작일 앞뒤에 걸쳐 있다면, 계약서·등기부와 매도인 증빙을 갖고 양천구청과 조합·신탁사에 확인하십시오.

Q. 목동 재건축 분담금은 얼마인가요?
A. 단지별 분담금은 아직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이 본 서울시 보도자료·사업개요 기준). 추산액은 조합설립 동의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전에는 신탁사가 알려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분양신청 때 다시 알립니다. 그 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지고, 사업이 끝나면(이전고시 뒤) 청산금으로 확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27조·제35조·제72조·제74조·제89조).

Q. 목동 재건축 일정, 이주는 언제인가요?
A. 통합심의를 통과한 6·9·13단지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이주 일정은 아직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8일).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입니다.

Q. 목동 토지거래허가는 언제까지인가요?
A. 목동 택지개발지구(서울시 지정)는 2027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연장 여부는 그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자기가 살 집으로 허가받아 샀다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자료 기준

  • 지금 단계와 인가·지정일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업장 목록과 단지별 추진경과(2026년 10월 8일 · 10월 9일 다시 받아 같음을 확인)입니다. 거기 날짜가 비어 있는 2·5·10·11단지는 양천구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날짜입니다(2단지는 새올의 양천구 고시 제2026-17호). 정보몽땅 사업장 목록은 사업시행자 지정 단지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적어, 방식은 추진경과 항목으로 갈랐습니다.
  • 계획 세대 : 14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보 · 2024년 8월~2025년 12월)의 계획 세대입니다. 서울주택정보마당 정비사업 추진현황(2026년 상반기)과 14곳 모두 같습니다(추진현황은 1·2단지를 구역지정, 4·7·8단지를 추진위원회로 적고 있어 단계는 쓰지 않았습니다). 통합심의 세 단지는 서울시 보도자료의 세대수입니다.
  • 양천구 고시 : 구청 누리집 게시판엔 2026년 고시 가운데 35%만 올라와 있어, 고시·공고 시스템(새올)으로 2023년부터 2026년 10월 8일 등록분까지 다시 봤습니다. 새올에도 빠진 번호가 있어 못 찾은 것을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선정처럼 기사로만 나온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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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13곳이 조합설립(5곳)이나 사업시행자 지정(8곳)을 마쳤고, 3단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2026년 10월 8일).
  • 6단지(2026년 5월), 13단지·9단지(9월)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세 곳 모두 49층입니다.
  • 14개 단지는 지금 26,629세대이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계획 세대를 더하면 47,438세대입니다.
  • 양천구는 투기과열지구라 13개 단지는 지금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현금청산), 1세대 1주택 10년 소유·5년 거주 등 예외가 있습니다. 제한 시작 전부터 갖고 있고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원 그대로입니다.
  •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2027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사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가 살 집으로 허가받으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서울시·양천구·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고시를 정리한 정보 글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대수·층수·용적률은 계획 단계 값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거래나 계약 전에는 양천구청과 각 조합·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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