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 공고가 난 날)에 나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자녀·부모님 등과 배우자(등본이 달라도)이고, 1명에 5점씩 최고 35점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3년, 30세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0세 이상 자녀도 3년으로 늘리고, 같은 등본에 오른 세대원은 등재에 더해 「실제 같이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공포(관보에 실려 확정되는 것)되지 않았습니다.
1. 지금 기준 : 누가 부양가족인가
| 가족 | 부양가족이 되는 조건(지금) |
|---|---|
| 배우자 | 등본이 달라도 부양가족(해외에 있어도 · 외국인 배우자는 법적 부부면) |
| 30세 미만 자녀 | 미혼 · 공고일 현재 같은 등본(기간 요건 없음) |
| 30세 이상 자녀 | 미혼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
|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 ·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 · 그 부부 모두 무주택 |
| 손자녀 | 미혼 · 같은 등본 ·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등본이 따로여도 1명으로 셉니다. 국토교통부 FAQ는 배우자를 국내외 체류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등본에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법적 부부가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 배우자와 등본이 따로면 배우자 등본에 있는 세대원(같은 등본에 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따집니다. 다만 부모님이 따로 사는 배우자 등본에 있으면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합니다(FAQ).
- 부모님은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부양가족이 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신청자가 그 세대원이면 부모님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지고, 조부모도 같은 기준입니다.
- 부모님이 최근 3년 안에 노인요양시설에 살았거나 연속 90일을 넘겨 해외에 있었던 적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FAQ).
- 결혼한 자녀와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됩니다.
- 등재 기간은 공고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부모님이 신청자 등본과 배우자 등본 사이를 옮겨 다닌 기간은 이어서 셉니다. 그 사이 하루라도 두 등본 어디에도 없던 날이 있으면, 다시 들어온 날부터 새로 셉니다(FAQ).
- 태아를 가점 부양가족으로 세는지는 규칙 별표1(가점 기준)과 FAQ 가점 부양가족 문항에 나오지 않습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2. 부양가족 점수 : 1명에 5점, 최고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부양가족 점수는 84점 만점 가운데 최고 35점이고, 부양가족이 없어도 5점이 기본입니다.
- 예시 1 : 아이 없는 신혼부부라면 배우자 1명으로 10점입니다.
- 예시 2 : 세대주인 신청자가 배우자, 3년 넘게 같은 등본에 있는 무주택 부모님 두 분, 1년 넘게 같은 등본에 있는 30세 이상 미혼 아들과 산다면 4명으로 25점입니다. 예고안대로 공포된 뒤 공고에서 아들이 같은 등본 3년을 못 채웠다면 3명으로 20점이 됩니다.
-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친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완전정복 편에 있습니다.
청약·당첨 때 내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은 청약을 신청할 때(사업주체가 정하면 계약 전에) 내고, 등본과 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들어간 것이어야 합니다(공급규칙 제23조 제2항). 부모님이나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당첨되면, 당첨된 날부터 계약 전까지 그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도 냅니다.
3. 무엇이 바뀌나 : 입법예고안 다섯 가지
| 바뀌는 것 | 지금 | 입법예고안 |
|---|---|---|
| 30세 이상 자녀 | 1년 이상 같은 등본 | 3년 이상 같은 등본 |
| 부양가족 인정 | 같은 등본에 등재(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따로 살면 지금도 위장전입) | 등재 + 「실제 같이 거주」 |
| 당첨 뒤 서류 | 요양급여 내역(부모 3년 · 30세 이상 자녀 1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 요양급여 내역 모두 3년 |
| 해외 체류 | FAQ로 판단(연속 90일 초과 · 부모 3년 · 30세 이상 자녀 1년) | 규칙에 적음 · 30세 이상 자녀도 3년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65세 이상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를 3년 이상 같은 등본 | 3년 이상 같은 등본 + 「실제 같이 거주」 |
- 30세 이상 자녀 : 지금은 1년만 같은 등본에 있어도 부양가족이지만, 개정안은 부모님과 같은 3년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단기간 등재 요건의 성인 자녀를 활용한 위장전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님(조부모 · 배우자 쪽 포함)이나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당첨됐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냅니다. 직장 소재지 등으로 실제 함께 사는지 보려는 서류이고, 정부24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규제영향분석서).
- 해외 체류 : 지금은 FAQ가 부모는 최근 3년,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안에 연속 90일을 넘겨 해외에 있었으면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규칙에 적으면서 30세 이상 자녀도 3년으로 맞춥니다.
- 30세 미만 자녀의 해외 체류 : 지금은 공고일에 해외에 있어도 연속 체류가 90일을 넘지 않았으면 부양가족입니다. 개정안대로면 공고일에 국내에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지만, 공고일에 해외에 있으면 최근 3년 안에 연속 90일 넘게 해외에 있었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 같은 등본에 있던 기간 : 예고안 글자대로라면 기간은 공고일에서 거꾸로 세므로, 지금까지 같은 등본에 있던 기간도 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3년 동안 실제로 같이 살았어야 하는지는 공포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는 기준은 예고안에 바뀌는 곳이 없습니다(「실제 같이 거주」는 같은 등본에 오른 세대원에 붙음).
- 언제부터 : 예고안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고, 경과규정·적용례(어느 공고부터 새 기준을 쓰는지, 이미 준비 중인 사람에게 옛 기준을 남겨 둘지 정하는 규정)가 없습니다. 예고안대로 공포되면 그 뒤 공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읽히지만, 공포본에 경과규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30세 이상 자녀를 넣어 청약을 준비한다면, 같은 등본에 오른 지 몇 년째인지와 실제로 같이 사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1년은 채웠지만 3년이 안 됐다면, 예고안대로 공포될 경우 그 뒤 공고부터는 그 자녀 몫(5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4. 부정청약이면 어떻게 되나
| 제재 | 내용 | 근거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 벌금) | 주택법 제101조 |
| 계약 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 주택법 제65조 제2항 |
| 청약 제한 |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입주자 자격 제한 | 주택법 제65조 제5항 · 공급규칙 제56조 |
- 위장전입(부양가족 부풀리기) 이 대표적인 부정청약입니다. 등본에만 올리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부모님·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지금 규칙이 「등재」만 적고 있어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주택법 제65조 제1항)으로 지금도 적발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FAQ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항에서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외에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법원에서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사업주체(분양하는 회사·기관)의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에게 전매(분양권·주택을 되파는 것)돼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면 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긴다고 했습니다(2026년 10월 5일 설명).
- 그 집이나 분양권을 모르고 산 사람은 관련 없음을 소명(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없음을 확인받는 것)하면 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주택법 제65조 제6항). 사업주체가 소명을 요구하면 1개월 안에 거래계약서·부동산거래 신고필증·대금 지급 내역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안에 관련 여부를 알립니다.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업주체가 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취소 일정과 지급할 주택가격, 지급 방법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 사업주체가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미리 임의로 공급하는 등 불법 공급이 법원에서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국토교통부 설명).
5. 얼마나 적발되나 : 4년 반 동안 1,669건

-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중 665건이 검찰로 송치(경찰이 검찰로 넘김)됐고, 734건은 불송치, 270건은 수사 중입니다.
- 송치된 665건 가운데 계약 취소를 마친 것은 273건입니다. 294건은 재판·소송 중, 43건은 검찰 무혐의, 55건은 이미 제3자에게 전매돼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전매가 된 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거나 짧은(6개월에서 1년) 비규제 지역 단지입니다.
- 일부 보도의 「1,699건」은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의 수(1,669건)와 다르며, 이 글은 설명자료를 따릅니다.
- 국토교통부는 분양 단지를 해마다 80~100곳 현장 점검하고,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 단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부터는 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늘렸습니다.
- 참고로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는 2020년 이후 반기별 점검으로 모두 1,866건(위장전입 1,514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적었습니다. 기간이 달라 위 수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세 넘은 미혼 자녀와 1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지금 청약하면 부양가족인가요?
지금 기준(1년 이상)으로는 부양가족입니다. 예고안대로 공포되면 공포 뒤 공고부터 3년 이상 같은 등본과 실제 같이 거주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포본에 경과규정이 붙는지 확인하십시오.
Q. 따로 사시는 부모님 주소만 우리 집으로 옮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로 같이 살지 않으면서 등본에만 올리는 것은 지금도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에 해당합니다. 예고안대로면 「실제 같이 거주」가 요건으로 적히고, 당첨 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Q. 결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되고,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Q.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으면요?
배우자 본인은 등본이 달라도 부양가족 1명입니다. 배우자 등본에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따지지만, 배우자 쪽 부모님을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하는 등 각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는 배우자 등본에 있으면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합니다.
Q. 태아도 부양가족인가요?
규칙 별표1에도, 국토교통부 FAQ(2024년 5월판)의 가점 부양가족 문항에도 태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FAQ는 태아를 특별공급 쪽(소득 가구원 수·자녀 수 등)에서만 셉니다. 가점에 넣으려면 해당 공고의 사업주체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부정청약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익의 3배가 더 크면 그 3배까지)에, 계약 취소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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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 부양가족은 공고일에 나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부모님 등과 배우자(등본이 달라도)이고, 1명에 5점씩 최고 35점입니다.
- 지금은 부모님 3년(신청자 세대주 · 부모 무주택),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 이상 같은 등본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안은 30세 이상 자녀를 3년으로 늘리고, 같은 등본의 세대원에게 「실제 같이 거주」를 요건으로 하며, 당첨 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게 합니다.
- 예고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고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12일까지 공포 전입니다.
- 부정청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 청약 제한입니다.
- 2021년~2025년 6월 적발 1,669건 가운데 계약 취소를 마친 것은 273건입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별표1·제23조·제46조·제56조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79호 · 2026년 4월 30일~6월 9일)의 법령안·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5일) · 주택법 제65조·제101조 ·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2026년 10월 12일 조회)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년 5월판 · Q157·Q158·Q159·Q160·Q162·Q164·Q211·Q231) · 2026년 10월 12일 확인.